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현재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오늘은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과 3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자가격리지원금
1.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단,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할 경우 예외 인정)
2022년 3월 16일(수)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격리 시작일로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3월 15일까지 입원, 격리 된 사람은 이전 지침을 따릅니다.)
2. 신청 금액
<3.16 개정전 지침>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합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가구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2년 지원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단위:원/14일 월액 상한)
1)가구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2)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이전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의 경우 전체 가구원수(격리여부 불문)로 산정되었으나, 개편 된 방안은 실제 입원, 격리된 가구원수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이 되었으며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더라도 2인이 확진, 자가격리가 된다면 2인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가족 중 2인이 14일 격리가 될 경우 826,000원을 지급받게 되며 현재 7일 격리 일반적인 수준일 경우 826,000/2 의 금액으로 반금액인 413,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 신청은 자가격리 재택치료가 끝이 난 시점부터 3개월 이내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가 끝난 시점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16일부터 변경 >
이번 개편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에 기재된 격리기간과 상관없이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으로 통일됩니다. 유급 휴가비도 일 지원상한액을 7만 5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낮춰지고 최대 5일만 지원이 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22.3.16~) |
생활지원비 |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
유급휴가비 (일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개편된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기준(중앙방역대책본부))
기존 격리인원과 격리일에 따라 차등지급되었던 생활지원비를 정액제로 개편이 됩니다. 확진자 확산으로 인해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급 업무 폭증과 예산 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개편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가격리통지서, 생활지원비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자가격리통지서 대신 자가격리 문자로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이 또하나 있습니다. 주소지와 자가격리 지역이 다를 경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방문이 어려울 경우, 이메일 또는 팩스 신청이 있다고 하니 관할 주민센터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급 휴가비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되며, 생활지원비를 받은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은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해당 금액을 지원합니다.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3.16~개정 후 : 1일 최대 7만 3천원에서 4만 5천원으로 변경되었으며 최대 5일까지만 지원됩니다.
신청은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 자가격리나 재택치료를 하게 될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휴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재 지원금으로 볼 시 유리하니, 잘 생각하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안으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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