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9.6.(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국민재난지원금으로 예상되었으나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나, 지급대상에 제외가 되었다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선정일 기준으로 이혼이나 출산 등 가구 조정이나 휴, 폐업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이 되었을 경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가족인정 여부 등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과 동일하게 9. 6.(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기준일 (21.6.30)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민지원금 신청과 동일하게 첫 주는 요일제로 시행됩니다.
신청기간 : 21. 9. 6. ~ 11. 12. * 첫 주 (9.6.~9.10.) 요일제 운영
신청방법 : (온라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홈페이지, (오프라인)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1. 국민신문고 온라인 이의신청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위에서 말씀드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이의신청 제출 (신청자)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본인인증-통지방식 및 개인정보 입력-이의신청유형선택, 이의신청서 및 증비서류 업로드-처리기관 선택
나. 이의신청 처리 (시군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대상자 여부 재결정-처리결과 통보(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 문자, 메일)
다. 국민지원금 신청 (신청자)
인용 시 지원금 신청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서식에 나열된 증빙서류는 위와 같습니다. 가구 구성원의 해외 체류로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혼이나 출산 등으로 인한 가구 구성원의 변동 시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보험료로 인한 이의신청은 휴, 폐업 사실 증명, 소득금액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첨부 사진을 참고하세요.
2. 국민지원금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이의 신청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동일하게 시행 첫 주는 요일제가 적용이 되며 방문 후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시군구에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며 결과가 통보됩니다.
가. 이의신청 제출(신청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나. 이의신청 처리(시군구)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결과 통지
이의신청 접수 - 대상자 여부 재결정 - 처리결과 통보(국민비서, 시군구 문자, 메일)
다. 국민지원금 신청 (신청자)
인용 시 지원금 신청
이상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기간 내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을 위한 자주 하는 질문 국민신문고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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