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전 국민 약 88%를 대상으로 1인 25만 원씩 지원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이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방역 수준과 방역조치 기간, 사업체 규모 등 피해정보를 반영하여 지원 유형과 지원금액이 세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단1회라도 집합 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집합 금지)
- 집합 금지 업종 : 최소 300만 ~ 최대 2,000만원 (8개 구간)
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19년 이후 (반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영업제한)
- 영업제한 업종 : 최소 200만 ~ 최대 900만원 (8개 구간)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에 해당되며 개별 사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경영위기)
- 업종 매출 감소 10% 이상 (경영위기업종) : 최소 50만 ~ 최대 400만원 (13개 구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개별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방역기간과 수준을 통해 사업공고 후 구체적 조건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은 다음 달 17일부터 지급될 계획입니다. 전체 지원 대상 178만 명 중 130만 명에게 우선 1차 신속 지급이 개시됩니다. 이외 21년 신규 창업자 등에 대해서는 8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동일 대표자가 운영하는 다수사업체의 경우, 버팀목 플러스 지급 시와 동일하게 지급액의 최대 2배 수준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니 대상자의 경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협동 기업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한 업체 등은 10월 내 신청됩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1. 7. 7 이후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피해 규모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 발생한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며 인건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 별도 고려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보상금은 추후 확정됩니다.
마치며
5차 재난지원금의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 융통에 있어 힘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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