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이 5월 30일 부터 지급 개시 되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급이 되니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하셔서 지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국회논의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이 5월 30일로 시작됩니다. 기존 매출 규모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어 많은 소상공인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 당일 지급이 이루어지니 바로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1. 손실보전금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으로 누적된 직접, 간적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입니다. 기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퍼센트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의 23조원을 소상공인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기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였고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이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이전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한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도 이번엔 포함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는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게 됩니다. (매출감소 기준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년 8, 16 이후에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당된 사업체는 제약을 고려하여 기본 금액 600만원이 지급됩니다.)
3.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371만개 소상공인에게 600~1,000만원 지급됩니다. 매출액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되며 최소 600만원,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 지원 됩니다.
4. 지급 시기
5월 30일(월) 낮 12시 ~ 7월 29일(금) 2개월간 신청 및 접수 됩니다. 재난지원금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중기부는 사전 선별하였씁니다. 선별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 즉시 지원금이 입금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별도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등 23만개에 대해서는 확인지급을 6월 13일부터 시작예정입니다.
5. 신청 및 지급
주말 및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자 수령을 받은 사업체는 신청일자에 맟춰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위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지급대상자는 별도서류 추가 첨부 필요) 개인사업자 본인인증은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신한)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당일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 지급되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1533-0100 손실보전금 콜센터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첫날 600만원을 수령한 소상공인들이 많은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 신속히 신청 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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