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지원금신청사이트1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9.6.(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 국민재난지원금으로 예상되었으나 소득 하위 88%까지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국민지원금 대상에 적합하다고 생각했으나, 지급대상에 제외가 되었다면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에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선정일 기준으로 이혼이나 출산 등 가구 조정이나 휴, 폐업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조정이 되었을 경우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가족인정 여부 등으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과 동일하게 9. 6.(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의 기준일 (21.6.30) 당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온라인)를 통해 신청이 가.. 2021. 9.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