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가격리생활지원비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및 신청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현재는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오늘은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과 3월 16일부터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자가격리지원금 1.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단,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할 경우 예외 인정) 2022년 3월 16일(수)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격리 시작일로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3월 15일까지 입원, 격.. 2022. 3. 14. 이전 1 다음 728x90